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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가오는 2025년 연말정산에서 공제항목은 환급금과 세금 절감의 핵심입니다. 하지만 공제항목이 너무 다양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주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.
필요한 자료와 공제 방법도 함께 알아보세요 !
연말정산 공제 항목이란?
📍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개인이 부담한 비용 중 세법에서 정한 항목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차감 또는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. 이를 통해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
인적공제
1️⃣ 기본공제
· 대상
- 본인 : 조건 없이 1명으로 기본공제
- 배우자 :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
- 부양가족 : 부모, 자녀, 형제자매 등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
· 공제금액
- 인당 150만 원
· 요건
-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
- 기본공제를 신청하는 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이거나 실제 생계를 같이 할 것
-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,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.
2️⃣ 추가 공제
· 경로우대 공제
- 대상 :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
- 공제금액 : 인당 100만 원
· 장애인 공제
- 대상 : 기본공제 대상자 중 등록된 장애인
- 공제금액 : 인당 100만 원
· 한부모 공제
- 대상 :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경우
- 공제금액 : 100만 원
· 부녀자 공제
- 대상 :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여성 세대원
- 공제금액 : 50만 원
3️⃣ 공제 적용 시 유의사항
· 주민등록상 별거 부모
-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으며, 다른 형제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.
- 단,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는 공제 불가
·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
- 종합소득 중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제외한 금액
- 분류과세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포함
· 자료제출
- 기본공제 :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음
- 장애인 공제 : 장애인증명서 또는 등록증
- 경로우대, 부녀자, 한부모 공제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· 주요 검토 사항
- 공제 항목은 기본공제가 적용된 대상자에게만 추가공제가 적용 가능.
- 기본공제 대상이 없을 경우, 추가공제는 검토되지 않음
- 누락된 공제는 수정신고를 통해 보완 가능
소득공제
1️⃣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
· 공제대상
- 신용,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
· 공제율
- 신용카드 : 15%
- 체크카드 / 현금영수증 : 30%
- 전통시장 / 대중교통 : 40%
· 공제한도
-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: 최대 300만 원
2️⃣ 주택자금 소득공제
· 공제대상
- 주택청약종합저축, 전세자금 대출, 주택담보대출 상환액
· 조건
- 1 주택인 근로소득자 및 무주택 세대주
-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적용
· 한도
-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: 600~2,000만 원
-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+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) x 40% 소득공제 가능
- 연간 공제 한도 : 400만 원
세액공제
1️⃣ 의료비 세액공제
· 공제대상
- 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의 의료비
· 공제율
- 의료비의 16.5% (지방세 포함)
· 한도
- 총소득의 3% 초과분
· 예외항목
-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20% 세액공제율 적용
- 난임 시술비는 30% 세액공제율 적용
-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: 전액 세액공제
2️⃣ 교육비 세액공제
· 공제대상 : 본인, 배우자, 자녀, 형제자매의 교육비
· 공제율 : 15%
· 한도
- 초 중 고교 : 300만 원
- 대학 등록금 : 900만 원
3️⃣ 월세 세액공제
※ 월세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.
· 대상
- 근로소득자 : 총 급여 기준 8,000만 원
- 사업자 : 종합소득금액 기준 7,000만 원
· 세액공제 한도 : 1,000만 원
· 공제율
- 총 급여 5,500만 원 이하 : 월세액의 17% 세액공제
- 총 급여 5,550만 원 초과 8,000만 원 이하 : 월세액의 15% 세액공제
※ 월세액은 연 1,0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
· 증빙자료 : 주민등록등본, 임대차계약서 사본,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서류
4️⃣ 기부금 세액공제
· 공제율
- 1,000만 원 이하 : 15%
- 1,000만원 초과 3,000만 원 이하 : 30%
- 3,000만 원 초과 : 40%
· 대상
- 공익단체, 종교단체, 정치후원금 등
· 증빙자료
- 기부금 영수증
기타 공제
1️⃣ 연금저축 및 IRP 공제
· 대상
- 연금저축, 개인형 퇴직연금(IRP) 납입액
· 한도
- 최대 900만 원 중 연금저축의 경우 600만 원까지 납입 가능
· 공제율
- 12~15%
2️⃣ 보험료 공제
· 대상
- 보장성 보험료
· 공제율
- 12%
· 한도
- 최대 100만 원
공제 자료 준비 방법
📍홈택스 간소화 서비스
- 신용카드, 의료비, 교육비 등의 자료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📍직접 발급
- 월기부금 영수증, 월세 납임증명서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자료는 개별 발급받아야 합니다.
공제받을 시 주의사항
📍 증빙서류 확인
-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은 별도로 확인 후 제출하세요.
📍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비교
- 항목별로 공제 방식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📍중복 공제 방지
- 동일 항목에 대해 중복 공제를 신청하면 감점될 수 있습니다.
결론
📍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. 이번연말정산에서는 위 가이드를 참고해 꼭 필요한 공제를 놓치지 말고 챙겨보세요